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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집단이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주거권 및 이주권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집단이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주거권 및 이주권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신고리 5·6호기 최인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놓고 또 다시 진통을 앓고 있다.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김형수 이장을 비롯한 20여명은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과 울주군청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한수원과 울주군은 이주대책에 아주 소극적이고, 한수원은 성실한 조사로 이주권 자격을 취득한 이주민들에게 이주지위를 빼앗고, 주거퇴소 명령을 위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주민들은 부족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이주대책 수립이 7년이 지나면서 보상금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주자격까지 잃어 버리면 집도 잃어버려 다 같이 고향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이 있을가 두렵다"면서 "신리주민들의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울주군·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통해 한수원은 이주대상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주정착지를 2개소로 분리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생면 덕골지구에 이어 신리지구에 집단이주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들도 지난 6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신리지구 이주 대책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합의 일정에도 불구, 주민들 일부가 이주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 동의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집단이주 자격을 잃게 된 주민들이 당초 예정대로 이주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이 추가 접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면서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주 대상 인원 198명 중 140명은 이주지를 신청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주민을 포함한 58명은 이주지를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개별이주 의사표시로 간주돼 용지보상금 지급 시 한수원과 이주대상자간 합의한 손실보상계약서에 근거해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주 대상자는 신고리 5호기 연료장전 착수시점(2023년 8월) 3개월 이전까지 퇴거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 제시한 6월 30일까지 이주동의서를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측은 "선정된 2개 지구에 이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58명의 주민을 한수원 직권으로 이주를 재추진할 경우, 법적효력을 가진 기존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 다른 추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들 주민들은 한수원측과 협의를 통해 7월 30일까지 이주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한수원측은 이주 대상지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수원측은 "이주동의서 제출 기한 이후에도 기존 신리지구와 덕골지구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울주군 담당자 및 이주지역 대표들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리마을 집단이주가 지연되면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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