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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제보 관련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마약사건을 제보한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이 제보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문에 제보자를 허위 기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켜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자신에게 마약 사건 피의자 정보를 알려준 속칭 '야당'(마약 정보 브로커) C씨 부탁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사건은 수사 협조 여부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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