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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5일 병역법상 보상 및 치료의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도 포함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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