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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 등의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을신 남구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낸데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또 5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총 6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시는 2013년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9월 가석방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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