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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안전조치 없이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63)씨와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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