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올 1월 제정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이에 맞춰 구체적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앞둔 울산시의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하고, "시의 대응계획은 유형별(시민재해, 산업재해), 분야별(발주공사, 공공기관 등)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택지·도로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총괄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과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터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설물유지관리기술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물 관리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해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법의 영향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2곳이며, 출연기관은 울산문화재단 등 10곳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의 영향을 받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10곳은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노동자의 안전·인권 교육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체 노동자 안전교육과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밖에 "앞으로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안전보건 조치 등을 한층 강화하고, 각 구·군에서도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