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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특별 공급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타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전체의 300억원을 넘어섰고, 1인당 최소 5,000만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보는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특공 3명 중 1명 '먹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2021년 9월 27일자 1면 보도) 현 공공기관 재직자 919명 중 우정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311명(33.8%)에 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326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75호(51%)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31호(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0채 중 6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75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4,924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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