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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27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 제공
울산 중구는 27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 제공

울산 중구는 27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여성가족과장 박향)을 포함해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보호 및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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