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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서휘웅 시의원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고 업체로부터 거둔 산폐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오후 전남 목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날 서 위원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각 시도별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의장협의회 개최전 서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파고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재활용으로 유인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건의안에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선 이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국고로 귀속됐다가 해당 시·도에 징수금의 70%를 돌려주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100% 국고로 귀속돼 한국환경공단에 10%를 교부할 뿐이다"면서 "이 때문에 정작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해당 시·도에는 한 푼도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부울경 지역에서 거둬간 사업장폐기물 처리부담금은 173억원으로, 수도권 서부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건의안에선 무엇보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위험·혐오시설로 인식돼 조성 추진 시 주민과 사업자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키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분진·악취를 호소하는 등 고충민원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서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이처럼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오염에 따른 큰 후유증을 해당 지역에 남길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거둔 처분부담금은 해당 시·도에 전액 교부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건의안을 마무리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각 시·도에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됐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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