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왼쪽부터)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중기부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왼쪽부터)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중기부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 사이에 벌어진 기술침해 분쟁이 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해결됐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받은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동시에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의 중재안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권고보다 조정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