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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6년을 끌어온 울산 북구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이 결국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북구청은 법적 기준 미달 등으로 더 이상 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조합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도 중단돼 그간 투입된 사업비를 회수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가 대형 건설업체의 방해로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설업에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께 열린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회 등을 통해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 

북구청은 당초 △토지 소유권 상실 △사업승인 신청기한 초과 △조합원 수 미달 등 조합 설립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 가운데 조합원 수 미달을 제외한 2가지가 설립인가 취소 이유라고 밝혔다.  

주택법상 토지의 사용권한을 80% 확보하게 돼 있고,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미비해 수차례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953세대의 과반인 470명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당초 조합원 수가 미달이라는 민원만으로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최종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처리해 줬을 당시, 조합원 수가 530여 명이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17일까지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변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조합에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조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조합원들의 매몰비용이 불어나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이 진행하던 사업부지에는 현재 토지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어놓은 상황이다.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 측은 대형 건설사의 방해로 사업부지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했지만, 소송비용이 1억원이나 든다고 해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조합원들의 피해금액이 500억원대 이상인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하다. 이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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