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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신문

울산항만공사가 모래 하역과 관련해 두 업체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 '특혜'와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한 업체에는 45억여 원이 투입되는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투자를 종용해놓고, 모래 취급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부두를 사용하는 또 다른 업체는 별다른 조치없이 수수방관만 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항만공사에 '항만법(울산항 항만기본계획)'과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에 맞는 항만운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말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9월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모래 부두로 지정된 9부두에서 모래를 하역·이송하는 현대광업주식회사(이하 현대)는 45억원을 투입해 2018년 벨트컨베이어를 설치했다. 

 항만공사 측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2014년부터 현대 측에 벨트컨베이어 설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현대 측이 이를 수용하자, 항만공사는 이후 2016년 9월 자체 운영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은 '석탄, 시멘트, 모래, 사료부원료 등 분체상 화물의 경우 사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벨트컨베이어, 친환경호퍼 등)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단서에는 '시멘트 및 모래화물의 경우는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해서 하역·이송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현대는 시설 설치 이후 막대한 설비 운영비를 들여가며 항만공사의 운영규정을 잘 따랐다. 

 모래를 취급하는 또 다른 업체인 ㈜후레쉬개발(이하 후레쉬)은 지난 2008년부터 잡화 부두인 온산1부두를 통해 모래를 취급하고 있다. 

 후레쉬 측은 현대와는 다르게 지난 2007년 오히려 항만공사에 모래 하역과 관련된 부대 시설을 설치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컨베이어 설비가 아니라 야적장과 간단한 세척장 수준이었다.

 항만공사 측은 후레쉬에 '설치를 요구한 시설물들은 온산항 운영 계획 조정이나 변경에 따라 토지임대 계약 만료 전 부두 바깥 등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후레쉬 부담으로 시설물을 철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단서만 달고 승인했다. 

 앞서 개정된 규정안에 따라 '(항만공사)사장이 지정한 부두'인 9부두에서 모래를 하역하는 현대에는 50억원이 소요되는 컨베이어 벨트 설치를 종용하고, 잡화 부두인 1부두에서 모래를 하역하고 있는 후레쉬는 자신들이 요구한 야적장과 세척장 설치를 '언제든 원상복구' 단서만 달고 승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현대의 경우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다. 후레쉬 쪽은 민원이 없는데다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잡화'에 모래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질의를 했는데, 항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당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측과 협의해 컨베이어 설치를 추진했는데, 이후 문제없이 모래를 하역하고 있는 후레쉬 쪽에 똑같이 컨베이어를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대 측은 "후레쉬 측에는 특혜를, 현대에는 역차별을 강요한 셈"이라고 반발하면서 "울산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모래 하역은 9부두로 지정한 만큼 잡화 부두인 1부두에서 지속적으로 모래를 하역해서는 안되며, 특히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점인 2016년 9월 이후부터는 모래하역 자동화설비를 통한 하역과 이송만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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