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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조업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열린 공판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기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한 것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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