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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 표기가 제대로 표기된 곳이 전체 20%에도 미치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8일 입수한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점자 편의시설 166개 가운데 적정하게 설치된 것은 30개(18.1%) 뿐이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78개(47%)였으며, 설치되지 않은 것은 58개(34.9%)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문체부 장관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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