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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라는 말이 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일컫는다. 이처럼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증진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울산시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그 첫걸음이 어제 있었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취약노동자는 산업보건이나 지역보건법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건강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초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울산시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제 문을 연 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연말 제정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남구 왕생로에 설치됐다.

운영은 사단법인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로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취약노동자들은 이번 센터가 이들의 건강권 확보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고무돼 있다. 울산시는 좋은 취지와 의지를 보인만큼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실질적 지원이나 상황개선을 등한시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다.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보강해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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