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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사회부 기자

울산 동구가 추진 중인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방어동, 일산동 일대 94만 2,000㎡ (28만 4,955평)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울산시와 매칭사업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동구의 계획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전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개장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개장 80여일 만에 방문객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울산 동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완공이 점차 가시화되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등 동구에 새 활력이 불고 있는 이면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마을주민들이 있다.
 
성끝마을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방어동 내 작은 마을로 약 3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돼 근처 건물들이 하나 둘 철거됨에 따라 곧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물론 성끝마을은 90% 이상이 국유지로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토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대로는 못나간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합치고 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울산시와 동구청은 “성끝마을 부지는 주차장과 야외공연장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공원 조성사업에 주요한 부지로 필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마을주민들에게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지급할 생각이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마을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발생하는 마찰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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