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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에서 대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 이모(68)씨는 동료가 자른 대나무가 넘어져 다쳤다. 
 #기간제근로자 이모(70)씨는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를 차에 싣는 중 다른 작업자가 던지려는 나뭇가지에 눈 주위에 부상을 입었다. 

 앞으로 공무직 작업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다.

지자체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이 근무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받는데 울산시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직영, 발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법에 저촉받아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울산시청도 적용받는다. 근로자 300명 이상 종사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입증될 경우 안전담당 책임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최고경영자 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 2명(동일사고) 이상, 직업병 3명(동일요인)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 외의 사고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토록 명시하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사고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사업주는 시장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국장이 해당된다. 
 공공행정 현업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울산시는 시설물 경비, 설비 유지관리업무, 도로 유지 보수, 청소나 환경미화, 공원 녹지 관리, 산림조사 업무, 조리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포함 월 평균 400~600명 수준이다. 

  이들 공무직들이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받는 상황이다. 
 울산시의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3건에서 2021년 9월30일 기준 3건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하는 매뉴얼을 이달 마련한다. 도급 또는 위탁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1명씩 채용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손 놓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울산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안전보건관리팀을 주축으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고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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