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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영 중부서 병영지구대 순경  

실종경보문자제도란 경찰청에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그간 지문, 사전등록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등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 큰 노력의 결과로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고,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자들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실종경보문자제도'가 현시점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실종경보문자제도'시행한 뒤인 6월 25일, 부산에서 실종된 70대 어르신이 '실종경보' 발령 23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7월 14일 전남 여수에서 경찰이 발송한 실종경보문자로 50여 분 만에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일례가 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7월 15일 대전에서는 가족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집 밖에 나가 종적을 알 수 없던 치매 노인이 경찰의 실종경보 문자 발송 35분 만에 무사히 발견되는 등 점차 많은 지역에서 실종경보문자제도로 인해 구조되는 실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실효적 제도이다.
 
하지만 실종경보문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완전성을 가지기 위해 몇 가지 보완 지침이 시행 및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보완 지침 시행 및 계획을 살펴보면, 제보 요청의 남용 방지 및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문자 송출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등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실종자들을 최단 시간에 찾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자 송출 시간과 발송 횟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와 발송 횟수를 정해 개인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종경보문자제도'는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다시는 실종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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