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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집행부 공석 장기화(본보 2021년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른 조합원들과 중구청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B-04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비정추)는 중구청의 소극행정으로 재개발사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비정추는 항의하기 위해 중구청을 방문해 올해 1월 신청한 조합원발의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정추는 도정법 제44조 2항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는 부분과 조합정관 제20조 5항 '조합장이 2개월 이내 총회소집 아니할 시 감사가 소집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할시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며 중구청에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조합장과 대의원이 모두 해임된 상태이므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중구청장의 승인만 있다면 조합원들끼리 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구청 측은 △조합 임원이 공석일 경우를 가정한 임시총회 개최 관련 도정법 및 정관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현 규정을 적용하면 조합장과 감사부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앞서 사임한 임시조합장이 재판부에 총회를 신청한 바 있어 시장군수가 총회를 승인할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점 △재판부의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점 △3차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시총회개최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정추 측은 "조합정관은 조합원들의 총회개최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조합장이 있을 경우의 절차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라며 "규정에 조합장 공석을 가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 함에도 중구청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사비를 들여 이미 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충분히 판례조사를 한 후 승인요청을 한 것"이라며 "특히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 사안과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승인해준 타 관청 사례가 있는데도, 중구청은 희박한 근거만으로 총회 개최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추는 "중구청은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받고,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뒤 조합원발의 임시총회개최가 불법 또는 위법이 아닌지 확인 후 승인했어야 한다"며 "중구청이 방관하며 그동안 조합 관리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음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구청은 조합원발의 총회를 승인하는 방향과 중구청장발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방향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자의 경우 선관위를 새로 꾸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선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조합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또 비정추는 중구청의 총회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 청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조합과 중구청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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