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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구성 당시 단 한차례의 회의만 가진 이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전혀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국 시·도 경찰청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구성해 당일 한차례 열린 회의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과 함께 광주,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모두 8곳의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전혀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이 5회,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도 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퇴색된 수준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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