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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특별방역기류을 맞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 제한과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13일자로 각각 공고했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가축분뇨 이동제한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축산관련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해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해야 한다.
 
또 동절기를 앞두고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은 가금농장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가금농장 출입을 통제한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에서 전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겨울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1월부터 내년 2월로 예정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관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통제, AI 정밀검사,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얘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울주군에는 한우농가가 1,775호에 3만,7000여두, 젖소 24호에 700두, 돼지 23호에 33,000두, 가금류는 1,058호에 45만수를 사육중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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