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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28개 기업 141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발굴·육성된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신청기업 △기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으로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6,000원의 30%~90%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자생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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