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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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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울산시 내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26건에 달했고 2019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 9,049건으로 이 중 4만 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 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 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도 1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9년 42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올해 6월 기준 106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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