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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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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문제 검토위원, 시험 감독관 등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8)씨와 C(50)씨에게 징역 10개월, D(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7년 5∼8월 기능경기대회 옥내 제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전문가를 포함한 4명에게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출제 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수십 명에게 공유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실기시험 감독을 담당한 C씨는 2017년 9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와 답안을 수기로 작성,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전송했다. 


 D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면서도 전기기술학원 운영자인 B씨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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