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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둔기 등을 이용해 위협하고,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자신에게 이웃주민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 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8월에도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향해 욕설하고, 흉기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씨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B씨의 아내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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