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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군 복무 당시 생긴 피부 질환으로 희귀병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9월 하체에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이 생겼다. 그는 2015년 6월에도 항문 출혈과 통증 등의 증세를 겪어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군 제대 후에는 항문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A씨를 수술한 병원은 크론병 의심 소견을 냈고, 2017년 2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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