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등과 관련해 업체 안전책임자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울산 울주군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9m 높이에서 인부 C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D씨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