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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구·군 공무원노조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중·동·북구청장과 울주군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문 자료사진
울산 5개 구·군 공무원노조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중·동·북구청장과 울주군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속보】= 울산 5개 구·군 공무원노조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중·동·북구청장과 울주군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구군협의회에서 남구를 제외한 기초단체장들이 모여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공감한다"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구·군에서는 당장 20일 진행될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인한 점심시간 휴무는 대체 업무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심시간 휴무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되진 않은 상황이다. 

각 구·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또한 휴무제 시행에 앞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군별로도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구청장 또는 군수의 정치적 성향, 추진력, 재정 형편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울주군은 넓은 면적 등으로 이미 민원인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곳곳에 설치돼있는 상황이다. 이 발급기를 로비 등으로 이동 설치하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차질은 없을 정도로 갖춰진 상태다. 군수의 결단력만이 남은 상황인데 군수 역시 공무원 휴게시간 보장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은 순조로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북구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이 예산이 북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울주군과 북구는 공무원노조의 입김과 영향력이 상당해 공무원 권리 보호 등의 추진력도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는 편이다. 

동구와 중구는 내년도 예산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들 구는 재정 형편이 다른 구군에 비해 어렵다는 점이 사업 추진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다는 인력 재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 동의 민원실 근무자가 시민 인구수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개 구군 모두 각자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행에는 어느 곳에서도 먼저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구청장·군수가 표심잡기를 위해 시민 눈치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시민 불편이 이어질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어서다.  

사정이 이렇자 울산 공무원노조는 내년 5월 1일(노동절)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구군과 빠르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동구, 중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남구와도 소통해서 울산 전지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대시민 홍보를 한다면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6개월여 동안 시민 홍보를 해서 차츰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모두의 배려와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정재홍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은 "민원인이 가장 많은 남구의 한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은 화장실도 한번 못가는 상황은 물론 과다 업무에 시달려 실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고, 대다수의 민원 업무 공무원들은 연가를 내는 것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라며 "창구 업무 처리 내용이 달라 대체 업무가 불가능한 이 상황에 공무원들만 공짜 노동을 강요 당해왔다. 지금이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찾기 위해 구군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인 12~1시까지 업무를 중단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전국 법원 민원실은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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