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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10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제한됐으나 생업의 어려움,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금지됐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 미접종자 49명) 까지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기존 객실수의 4분의 3까지만 운영 가능했지만 이러한 운영제한이 해제됐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울산시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관리되고 있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15~17일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다. 확진자 중 4명은 타지역 감염자와 접촉, 1명은 몽골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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