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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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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총파업을 시행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울산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현행대로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점심시간 때 민원 업무가 몰리는데, 주민들에게는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건 각종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청은 18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며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점심시간 12~13시까지 완전히 문을 닫고 민원실 운영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점심시간 때 민원 업무가 4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 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동 행정복지센터 평균 점심시간 민원 처리건수가 30여 건으로 점심시간에 처리하는 남구 전체 일일 민원건수는 450여 건이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남구청 관계자는 언급했다.

이에 현재 남구 민원여권과, 세무1·2과 등 일부 부서와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 및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은 교대근무로 1시간씩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직장인 등 많은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러온다. 공무원 직업 특성상, 주민 편의·행정 신뢰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 안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갑작스레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구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구청 또한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북·중구·울주군도 현재 상황에서 당장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무인발급기 확대 등 재반여건을 갖춰 점진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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