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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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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이 특수학교 4곳 모두에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자동 소화장치(스프링클러)를 2023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법 상 의무설치 규정은 아니지만, 특수학교의 실정에 맞게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건물 446곳 중 133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학교 기숙사 건물의 경우 1,680곳 가운데 416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023년까지 4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공립학교인 울산 행복학교는 14억 5,000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까지 1~3층 (면적11,726㎡), 울산혜인학교는 14억 9,000만원을 확보해 2023년 2월까지 1~3층 (면적 13,051㎡)에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인 메아리학교는 7억 4,000만 원(4개동, 면적5,395㎡), 태연학교는 6억 9,000만원(2개동, 면적1,840㎡)의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4곳은 관련법에 따른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느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층까지는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현행법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이거나 단층 건물이면 설치가 제외됐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학교 시설이 현행법에 의한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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