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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이 21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독자제공
김일권 시장이 21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잠시 벗고 웃음을 짖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자리 로드멥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상대 후보측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 시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이번에 부산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1일 오전 10시 10분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가진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으로 옮겨갔다는 회견문을 발표한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씩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당시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문 답변 등을 종합해 당시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는데 주된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다.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코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마음 고생한 가족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취임 당시 다짐인 '시민이 시장인 양산' , '완전히 새로운 양산' 만들기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 기자 news8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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