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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이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고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별 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4개소)로 가장 높았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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