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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이 21일 오전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이 21일 오전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보호관찰 현황을 공유하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울산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 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혈세를 지원하는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울산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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