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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 7,000여만원을 타낸 미용실 대표와 실제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4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실제 운영자 B(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무한 적도 없는 C씨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7,8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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