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사정당국의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내앉을 신세라며 하소연이다. 이런 분위기 속 민생사범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나 다름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법도 더욱 대범해지고 있음도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계좌 이체형 수법이 대다수였지만 대포통장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출(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불법 변작 중계기' 범죄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사무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 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빚어지고 있었다. 지적장애인·노숙자·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령법인 200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 5,000대를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공급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요 범행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을 근절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병행해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피해자에게 통화나 문자가 오는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에 대한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사회 정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직·알바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발송 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침체된 경제 여건을 이용해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 엄정,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