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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울산·경남·부산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일동은 26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현장 경찰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버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최근 울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을 분리조치 하는 과정에서 남편 A씨(46)가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저항한 정당방위로 판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울부경 경찰청 직협은 "현장경찰관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재판부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경찰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식적 논리가 지배한, 범죄를 합리화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분리 조치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대항은 공무집행방해로 의율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상 현장 조사 거부자에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여성단체에서도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재판부 판결을 규탄했다. 여성단체는 "범죄 재발 우려가 된다면 분리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경찰과 대치중이었다. 분리 조치는 당연했고, 이를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맞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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