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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피하는데 화가나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를 뻔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저녁 울산 한 빌라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에 불을 지르려고 불붙은 종이를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불을 내려 한 차량은 B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거주자 C씨 소유로, C씨는 자신의 차 밑에 불붙은 종이가 있는 사실을 몰랐으나 마침 2분 뒤 차를 몰고 나가 화재 상황은 모면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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