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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연명만 해줬기 때문에 양심상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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