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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이다. 이 중 1명은 해임되고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5명(해임 1명, 정직 4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법규가 강화된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된 이후, 이듬해인 2019년에는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명이 해임되고 3명 정직, 1명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울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울산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17년 516건에서 2018년 564건 등 연평균 500건대에서 2019년 368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29건으로 전년(368건)대비 14.2%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85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음주 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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