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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의원
안수일 울산시의원

울산시는 병원 밖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경찰의 입회 하에 검안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진 사망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서 2중 밀봉 입관 후 24시간 안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원칙으로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병원 밖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의 위로금과 300만원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국민의힘)이 '병원 밖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대처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을 서면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장례 절차와 지원책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실제 사례는 "올 10월 현재 병원 밖 확진 사망 사례는 1건이다"며 "지난 4월 22일 동강병원 집단 확진과 관련된 70대 남성 퇴원환자로 자가격리 중 사후 확진을 받은 사례다"라고 전했다.

시는 또 "사망자 관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고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지침 조정계획에 대해 "위드 코로나 대비 방역지침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국무총리 산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에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택지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시는 모델 2형인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협력병원은 동강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맡고 1단계 50명과 2단계 100명까지는 동강병원, 3단계 100명 초과 시 울산대학교병원이 협력병원으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시 본청에 재택치료 관리팀 3명을 편성 운영하고, 각 구·군 보건소에 건강관리반 4명과 안전총괄과에 격리관리반 3명을 각각 편성해 준비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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