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28일 북구 머큐어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병석 울산시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교육감, 이동권 북구청장 등이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28일 북구 머큐어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병석 울산시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교육감, 이동권 북구청장 등이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28일 울산에서 모여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대책과 재정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해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위지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에서 올해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협의회 임시회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10개월 만으로,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이 제17대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예산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안건 심의에 주력했다.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권 독립과 재정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쌓여 있고 진정한 지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들 사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게 시도의장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다뤄진 안건 중 관심을 모은 것은 △'정책지원관' 및 인사권 독립관련 업무수행인력 기준인건비 최종 반영 △지방의원 역량개발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중앙-지자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인사권 독립관련 업무수행인력 기준인건비 최종 반영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인사제도 정비, 의정활동지원인력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업무수행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기초자치단체와 통합해 기준인건비가 책정되는 기초의회의 경우 여건상 추가 정원 배정이 어려워 원활한 후속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지방의원 역량개발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은 행정사무 다변화와 의정활동 기대치 상승 등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정책 검토 및 입안능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취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안부 훈령인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때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 불가하다고 명시해놓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중앙-지자체 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안'은 현재 19%대인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확대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비세율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기존 8대 2에서 높아졌으나 이번 정부 목표치인 7대 3에 못 미치고 있다. 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은 재정분권인데, 여전히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약 1조원)을 올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약 1조원)을 조성해 지방재정을 충당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은 매년 10조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이 안건을 의결한 취지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건의안'에선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산업폐기물 처분부담금을 해당 지자체로 넘겨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임시회에선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비보조율 개선 건의안 △자치경찰 조기정착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 △의회형 지방옴부즈만 운영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이 의결됐다.

병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라는 씨앗을 통해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꿔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유이며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각종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한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