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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울산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 및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법이다.

한편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추가로 발의할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골재수급 불안 시 공사기간 지연 등 건설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골재채취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골재공급을 지속하는 대신 '영업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골재자원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해 골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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