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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자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곳곳과 서울·분당 사무소 등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전체 조합원 7,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이달 1일 열린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일괄제시 요구와 쟁의행위찬반투표에도 변함없는 사측 교섭 태도에 대해 권리 파업권을 쟁취해 조합원의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라며 조합원들이 투표를 독려했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5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측을 향한 노조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차기 노조 지부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조속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사는 차기 노조 집행부와 원점에서 다시 교섭해야 한다. 파업권 행사 역시 차기 집행부의 결정에 달린다.


 한편, 노사는 회사 법인분할 갈등 등으로 2019·2020년 임단협을 2년 넘게 끌어오다가 올해 7월 마무리한 바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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