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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의 주거·생존권 보장과 철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의 주거·생존권 보장과 철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들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 측이 철거 작업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주민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남구청 앞에서 "원주민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재개발사업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액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수용재결단계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2월께 난다. 


 비상대책위는 토지 등에 대한 명의가 조합에 넘어가는 시기는 보상액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인데, 조합 측이 재개발 일정을 빌미로 도로점용을 하면서 펜스를 치는 등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35조 주거기본법 등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이 조합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주할 때까지 재개발 구역 내 거주민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권과 영업보상권을 비롯해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총 900여 명이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가 중복된 경우도 있고,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완료했음에도 아직 건물을 비우지 않은 곳은 87여 개다. 


 이채강 현금청산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재개발 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광주 학동과 같은 붕괴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할 뿐더러 철거가 진행되면 소음, 석면 등 공해가 예상돼 주거와 영업 등에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상협의가 진행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밟아 철거가 진행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이 재개발 구역에 철거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아직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과 자영업자 등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완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남구 신정동 901-3 일대 11만 793.5㎡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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