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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 로고

김석기 회장 취임 이후 울산시체육회가 겪고 있는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석기 회장과 오흥일 사무처장 간 불화에 더해 일부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갑질 진정을 넣는 등 내부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직장 내 갑질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김 회장이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정인은 "김 회장은 자신이 낙선한 지난해 회장선거 당시 본인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당시 선거 업무담당자의 현재 자리를 바로 잡겠다고 수시로 지적하는 등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고 있다"며 "임기제 직원인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이틀 만에 취임식을 준비하라거나, 회장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수행직원을 준비해 달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진정서에는 김 회장이 이진용 전 회장과의 선거무효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이 현재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시체육회를 상대로 1,3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액을 청구했다는 것.


 진정인은 "본회 임원인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본회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것은 임직원들이 회장을 바라볼 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소송비용액을 회장께 상환해야 한다면, 본회 재정 형편상 체육진흥기금협찬비에서 할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정서 내용과 관련해 김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울산시체육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은 모두 오흥일 사무처장이 주도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신임 회장이 취임 했는데도 며칠간 인사도 없는 사무처장에 대해 회장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오 사무처장이 직원들을 선동해 저를 배제하려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직원들에게 불안감 조성 및 부당 지시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어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전문 운전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번거로울까봐 공적 업무 시 직접 운전하는 등 배려했다"고 했다.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회장이 아닌, 후보 때 당했던 부당한 일에 대해 정당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시체육회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시체육회 차원에서 이진용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진정건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면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여부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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