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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연안 중금속 오염실태 공개요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연안 중금속 오염실태 공개요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연안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소극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암오염총량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 조사가 진행됐는데, 중금속 물질 기준치를 배로 초과했는데도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성과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해수부는 오염원 추적 및 방지대책 수립하고 오염지역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울주군 일부연안을 비롯해 중·남·동구 일부 등 해역 약 57㎢에 대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국내 최초로 중금속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해양환경·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해저 퇴적물 중에 구리, 아연, 수은 농도를 해양환경기준 이하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시는 '제1차(2018~2022년)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17일 이 계획 수립을 발표하면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할 때, 하천과 토구를 통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구리, 아연, 수은의 오염부하량이 각각 91.9%, 87.3%, 4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 환경련은 조사 결과에서 울산 연안의 중금속 물질 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구리, 납, 카드뮴,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를 몇 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의 경우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지점이 여러 곳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에서 수은이 유독 높게 검출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배출 오염원을 추적했는데, C업체임을 특정했다"면서 "C사업장의 우수로 퇴적물 시료 결과, 수은 농도가 최대 1,220㎎/㎏으로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최저등급의 570배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조사 결과도 지난해 12월께 나왔으나, 1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 위주로 발표한 것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축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오염 원인자로 지목된 폐기물처리업체는 2019년에 폐수를 우수로에 방류해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면서 "검찰 고발 조치도 들어가 초과배출 부과금을 42억7,500만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와 울산연안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울주군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수로 내에 퇴적된 중금속 오염토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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