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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23일 남구 옥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차량들이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유은경 기자
2006sajin@ulsanpress.net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23일 남구 옥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차량들이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