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8,000명이며 세액은 6배 확대된 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종부세액 규모는 전국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로 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등 94만 7,000명, 고지세액은 5조 6,789억원에 달했다. 전년 1조 8,148억원 대비 3조 8,64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고지인원도 전년 대비 280명이 증가한 947명이다.

울산에서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4,000여명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배 늘어난 것이다. 

울산에 고지된 금액은 393억원으로 일 년 전 63억에 비해 6.2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광주(7.5배)에 이어 2번째로 증가폭이 큰 수준이다.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종부세 파동이 울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종부세 고지금액은 울산에 이어 세종 5.9배, 부산 5.6배, 인천 5.3배 대전 4.9배 제주 2.9배 서울 2.3배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전국에서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 1,000명으로 7,000명 늘었으며 고지된 종부세도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259억원으로 5.9배 올랐다.

시도별로 서울이 480명에게 2조 7,766억원을 고지했는데, 전년대비 87명, 1조 5,898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는 238명에 1조 1,689억원을 고지, 이는 전년 147명·2,606억원 보다 91명, 9,083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남은 16명에게 4,293억원으로 전년비 8명, 3,20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산에선 46명에게 2,561억원을 고지됐다. 전년 대비 23명·2,107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28명에 1,470억원을 고지했는데, 지난해보다 8명, 1,135억원이 늘었다.

광주는 10명에게 1,224억원으로 일 년 전 대비 3명, 1,061억원이 증가했다.인천은 전년 13명·242억원 대비 10명·1,041억원이 증가한 23명에 1,283억원을 고지했다. 제주는 7명에게 1,418억원을 고지했다. 전년비 92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이 동시에 상향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