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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은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체불전문조정팀'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사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체불전문조정팀'을 신설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체불전문조정팀은 당청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체불 실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모두 체불전문조정팀에 조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지검은 특히 비 악의적이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 임금체불사건은 즉시 처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형사조정을 의뢰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체불의 형사 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체불임금 지급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원 제도 안내자료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통합 배치해 임금 체불사건 민원인들이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울산지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상생방안 및 임금체불 사건의 실질적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214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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